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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안내
개요 및 필요성
기존 지원체계에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17.10월)으로 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 실시
지원방향
기존 지원방식과 동일한 전달체계 유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하여 병원에서 시술확인서 및 청구서를 보건소로 제출
지원대상
지원자격: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기존 지원사업과 기준 동일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 2018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130%) | 건강보험료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3,701,000 | 115,568 | 129,883 | 116,936 |
| 3인 | 4,788,000 | 149,745 | 170,039 | 152,061 |
| 4인 | 5,875,000 | 185,543 | 207,227 | 188,442 |
| 5인 | 6,962,000 | 218,525 | 243,150 | 223,032 |
| 6인 | 8,049,000 | 258,360 | 282,164 | 268,167 |
| 7인 | 9,136,000 | 291,638 | 312,164 | 306,683 |
| 8인 | 10,222,000 | 324,976 | 321,942 | 352,610 |
| 9인 | 11,309,000 | 382,121 | 382,610 | 410,811 |
| 10인 | 12,396,000 | 410,811 | 399,121 | 454,41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용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8.1.1 ~ 18.12.31까지 적용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양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인 경우
① 뮤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없음 처리
②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12%)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언 자격여부를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ㅁ급, 유급유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지원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난자미채취하여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건에 대해서는 미지원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4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에 대해서만 지원)
* 건강보험 추가적용발표(17.12.13)로 대상자별 1~2회 추가 시술 제공되나,
정부지원 사업은 최대 4회 지원9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하여 최대 4회)
지원기간
- (지원신청) 17.12.26 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18.1.1. 이후 시술을 시작
* '18.1.1일부터 시행이 원칙이나 연휴 상활 등을 고려 '17.12.26부터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가능
- (지원범위) 시술기관에서 '18.1.1부터 시술한 건에 대해서 지원
지원방법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해새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보건소별 체외수정 시술비 확대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보건소.보건복지부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