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 Home
  • 난임정보
  • 난임부부지원사업

2018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안내

개요 및 필요성

기존 지원체계에서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17.10월)으로 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 실시

지원방향

기존 지원방식과 동일한 전달체계 유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하여 병원에서 시술확인서 및 청구서를 보건소로 제출

지원대상

지원자격: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기존 지원사업과 기준 동일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 2018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130%)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701,000 115,568 129,883 116,936
3인 4,788,000 149,745 170,039 152,061
4인 5,875,000 185,543 207,227 188,442
5인 6,962,000 218,525 243,150 223,032
6인 8,049,000 258,360 282,164 268,167
7인 9,136,000 291,638 312,164 306,683
8인 10,222,000 324,976 321,942 352,610
9인 11,309,000 382,121 382,610 410,811
10인 12,396,000 410,811 399,121 454,41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용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8.1.1 ~ 18.12.31까지 적용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양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인 경우
① 뮤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없음 처리
②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12%)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언 자격여부를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ㅁ급, 유급유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지원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난자미채취하여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건에 대해서는 미지원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4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에 대해서만 지원)
* 건강보험 추가적용발표(17.12.13)로 대상자별 1~2회 추가 시술 제공되나,
정부지원 사업은 최대 4회 지원9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하여 최대 4회)

지원기간

- (지원신청) 17.12.26 이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18.1.1. 이후 시술을 시작
* '18.1.1일부터 시행이 원칙이나 연휴 상활 등을 고려 '17.12.26부터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가능
- (지원범위) 시술기관에서 '18.1.1부터 시술한 건에 대해서 지원

지원방법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해새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보건소별 체외수정 시술비 확대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보건소.보건복지부 문의